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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필독) 전송자격인증제 갱신 관련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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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웹문자발송사이트 보내고 입니다. 2026년 4월 28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의 11(전송자격인증)에 따른 규정으로, 본인확인 절차등이 강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인 1계정(중복가입 금지) 및 계정담당자 사용원칙과 로그인 시 담당자 인증, 발신번호 회선 수 제한 등 자사 뿐만 아닌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업체에서는 해당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 주요 안내 사항 1. 2차 다중인증 의무화
이용자 계정의 안정성 확보조치에 따라 1인 1계정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개인/기업 고객 예외 없이 1인당 1계정만 이용 가능합니다. 모든 로그인 시 아이디/비번만으로 로그인은 불가하며, 기본정보 및 보안로그인 설정에 등록된 휴대폰 또는 메일으로 2차 다중인증을 거쳐야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10/1일 이후에는 기존에 설정된 IP도 모두 무효화 됩니다. ※ 적용 일시 : 2026년 10월 1일 (목) ※ 다중인증 추가 등록 방법 : [내정보] - [다중인증] - 휴대폰번호 등록 2. 발신번호 등록개수 변경 발신번호 등록개수 현행 기본 10개에서 *최대 개인(내국인) 무선(3회선) / 유선(5회선)까지 등록가능 *기업(법인) 의 경우 무선(4회선) / 유선(종사자수만큼) 등록가능 기업 유선번호를 변경하시려면 종사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증빙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3. 발신번호 추가인증제 시행 발송하려는 발신번호에 대해서 추가인증을 진행합니다. 사전에 등록된 번호라 하더라도, 문자를 실제로 발송하는 시점에 발신번호와 발송 계정 간의 연계성 및 권한을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 됩니다. ※ 적용 일시 : 2026년 10월 21일 (수)
4. 해외아이피 차단 관련 안내 안정적인 운영과 불법적인 시스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IP 및 우회접속에 대한 접근 차단 정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외 IP 또는 VPN·프록시 등 우회접속을 활용한 문자발송 시스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외 IP 접근 차단 및 우회접속 방지체계를 운영합니다. 지정된 IP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화이트리스트 방식을 적용하며, 등록되지 않은 IP의 접근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문자발송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VPN·프록시 등을 이용한 우회접속을 하는 경우 시스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적용 일시 : 2026년 10월 1일 (목)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내부시스템 수정 및 보완 중에 있으며, 순차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문자발송사이트 보내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작성일자 | 2026-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