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고 빠르게 보내는 광고문자보내기, 대량 발송 전문 인터넷 문자사이트 - 보내고
즐겨찾기
사이트맵
고객센터
로그인
ID 저장
ID/PW찾기
회원가입
문자전송
문자전송
파일전송
광고전송
광고전송
광고문자안내
선거전송
선거전송
선거20건전송
팩스전송
팩스전송
팩스전송내역
팩스예약내역
주소록
주소록관리
그룹관리
대량입력
충전
충전하기
영수증/계산서
내결제내역
견적서발행
전송관리
전송내역
예약내역
수신거부내역
내정보
내정보관리
보안로그인
비밀번호변경
1:1문의
알림메시지
발신번호관리
080번호관리
건수이전관리
회원탈퇴
기준점
광고표기
선거표기
선거RCS
URL연동
후불결제
080제공
주소록가져오기
주소록대행
보안로그인
스팸차단안내
번호도용안내
광고문자 이용 안내
광고문자 표기 의무 위반 시
별도 통지 없이 사이트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광고문자란?
광고 문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홍보, 이벤트 안내, 할인정보 등을 포함한 마케팅 목적의 문자를 의미합니다.
자세한 관련 법규 사항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공하는 안내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스팸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클릭
광고문자 표기 방법
영리목적 광고성 문자 전송 시 반드시 표기 사항 준수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법령보기
제목 : (광고) 보내고 광고문자
(광고) 보내고
☎ 1551-0259
대량문자발송은 보내고에서
쉽고 빠르게 한번에!
무료수신거부 08000000000
① 제목 시작 부분에
(광고)
표기
- 변칙표기 금지 : (광/고), (광_고), (XX광고) 등
광고성 정보 범위 보기
클릭
② 내용 시작 부분에
(광고)
표기 및
전송자 명칭
과
연락처
표기
- 전송자 명칭 : 업체명 또는 서비스명
- 연락처 : 회신번호와 동일 시 생략 가능
③ 메시지 마지막 부분에
무료거부080번호
표기
- 무료거부 08000000000 또는 무료수신거부 08000000000
080번호 신청하기
클릭
-
-
-
광고성 정보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X 닫기
cl00
광고성 정보의 범위
광고성 정보
ㆍ영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
ㆍ주된 정보가 광고성 정보가 아니더라도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된 경우
(ex. 신용카드 거래내역에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광고성 정보 예외
ㆍ구매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보증, 제품 리콜 안정 또는 보안관련정보
ㆍ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발송하는 1회성 정보(ex. 견적서)
ㆍ수신자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신청한 정보
OPT-IN 수신자 사전동의
모든 광고성 매체에 대하여 예외 없이 수신자에게 사전광고에 대한 수신동의 여부 반드시 확인
야간 전송 제한 : 수신자의 사전동의 있더라도 오후 9시 ~ 오전 8시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신 동의 필요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법령보기
수신자 수신동의 확인 표기 방법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매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 확인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 3)
법령보기
업체명
0000년 00월 00일
광고수신에 동의함
수신동의 철회
무료전화 08000000000
① 전송자 명칭
② 수신동의 날짜
③ 수신동의 사실
④ 수신동의 유지 또는 철회방법
-
-
-
-
기준점
알림도착
NEW
보안설정
발신번호 등록
080번호 신청
1:1문의
원격지원
견적서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