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문자 전문 발송 사이트 -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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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도용안내
선거문자 이용 안내
선거문자 발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선거관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거문자 표기 방법
선거문자는 총 8회 전송(선거운동기간 내, 24시간 가능) 가능하며 전송 시 반드시 표기 사항 준수
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
위반 시 징역 1년 또는 백만원 이하 벌금 부과 (공직선거법 제255조)
법령보기
(선거운동정보)
지역발전과 민생을 생각하는
후보 고보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수집정보신고 번호 118
무료수신거부 08000000000
발신번호 010-0000-0000
① 메시지 시작 부분에
(선거운동정보)
표기
② 메시지 마지막 부분에
불법수집정보신고 번호 118
과
무료수신거부080번호
표기
③
발신번호는 1개만 사용 가능
- 문자전송일 전까지 관할 선거구 위원회에 신고
- 신고된 후보자의 연락처로 문자 발송
-
-
-
선거문자 이용 절차
01
회원가입
후보자 본인 명의 가입
바로가기
클릭
02
주소록 등록
주소록 등록 대행 가능
바로가기
클릭
03
발신번호 등록
선거위원회에 등록된 번호로 인증
바로가기
클릭
04
선거문자 발송
최대 100만 건까지 발송
바로가기
클릭
05
계산서 요청
결제 금액 기준으로 발행
바로가기
클릭
06
환불 신청
남은 건수 100% 환불 처리
바로가기
클릭
기준점
알림도착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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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등록
080번호 신청
1:1문의
원격지원
견적서 발행